대법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이유로 임성근 사표 반려한 적 없어”

대법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이유로 임성근 사표 반려한 적 없어”

기사승인 2021-02-03 15:32:00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3일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말쯤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거취 문제를 논의한 것은 맞지만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당시 이들은 임 부장판사 건강 문제와 신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치료에 전념하고 건강 상태를 지켜본 뒤 신상 문제를 생각해보자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이날 한 매체는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와 면담을 했고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사의를 반려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2일 정치권의 임 부장판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대법원은 전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탄핵 절차에 관해 국회와 헌재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소속 국회의원 161명은 지난 1일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임 부장판사는 같은날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 근거로 탄핵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며 반발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때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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