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안동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기사승인 2021-02-03 15:59:54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제공
[안동=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안동시가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강화에 동참하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이행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60억 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지난해 12월 14일 기준 사업자 등록(인·허가 업소 포함)된 업체이다.

지원금 규모는 집합금지 업종에 150만 원, 영업제한 업종에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와 지난해 12월 13일 이전 휴·폐업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휴·폐업한 업체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4~26일까지이다. 시는 4~9일까지를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해 설 명절 전까지 최대한 지급할 계획이다.

또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진행한다. 4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가, 5일은 홀수 사업자가 신청하는 방식이다.

신청 방법은 유흥업종, 식당, 카페, 숙박시설(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제외)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그 외 행정명령 이행업소는 해당 관리부서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해당 관리부서에 비치된 재난지원금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본인 신분증 등이다. 

지원금은 신청 후 2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설 전에 많은 사업주에게 지급하기 위해 부서별 유관 단체 및 협회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이번 지원금이 매출 감소, 임대료 부담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사업주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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