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2일 (월)
공정위 “‘부당 특약·대금 미지급’ 우신종합건설에 1600만원 과징금”

공정위 “‘부당 특약·대금 미지급’ 우신종합건설에 1600만원 과징금”

기사승인 2021-02-04 12:00:11
▲사진=박효상 기자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하도급대금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우신종합건설’이 시정명령과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서면 미발급 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 등 우신종합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신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10월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뒤 시공방법 변경에 따라 공사물량 및 대금 증감이 있었으나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우신종합건설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은 없다는 특약을 설정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재해 발생 시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을 설정해 안전사고의 책임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우신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억8199만원 중 1827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했는데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사유가 아님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권리를 제한하거나 산업재해에 따른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들이 계약서 외에 별도의 특약을 둬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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