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징역 45년...범죄수익 은닉 등으로 5년 추가

조주빈, 징역 45년...범죄수익 은닉 등으로 5년 추가

기사승인 2021-02-04 11:33:55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에 대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조주빈.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관련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주거지 관할 유치원·초중고 출입금지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종류도 다양할뿐 아니라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다투는 내용 등을 보면 아직도 자신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주빈과 함께 추가 기소된 공범 강모씨에겐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은닉한 범죄수익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이미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됐다.

조주빈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강씨는 이 중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11월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지난해 3월 ‘박사홍보방’에 성인 3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범죄수익금 1억원 추징과 10년 신상정보 공개, 30년간 위치추적도 명령했다.

조주빈 측은 지난달 26일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40년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조주빈 측은 “조주빈에게 유리한 양형인자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최대한의 형이 선고됐다”며 “살인이나 다른 강력 범죄와 비교할 때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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