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4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으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국정농단 묵인 혐의에 관련해서는 1심과 달리 전부 무죄로 결론 내렸다. 불법사찰 관련 혐의는 일부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이 끝난 뒤 우 전 수석은 “특검과 검찰은 저에 대해 총 24건의 범죄사실로 입건해 이 중 18건에 대해 기소했다”면서 “결국 원래 수사를 시작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이 중 2건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과 검찰이 왜 그렇게 무리하게 했느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남은 2건은 사실관계 및 법리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사실관계나 법리 부분에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아쉽고 당연히 대법원에서 무죄를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인정해 1심에서는 우 전 수석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하는 등 불법사찰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별도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종범·최서원·미르·K스포츠재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비행·비위를 인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다만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의 비위 정보 등을 국정원에서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 2가지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1심에서 보석되기 전까지 1년간 구금생활을 한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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