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최혜영 의원실에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2월 국회 심사에 앞서 제약업계가 의약품 등 점자·수어 영상 표기 제도 시행과정에서 겪는 행정적·재정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법안 심사과정에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제약업계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적용대상, 표시 방법 개발, 적용 시기를 상세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지속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남수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은 “4월까지 국내 유통 의약품 점자 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해 표시 개선사항, 지원 필요사항 등을 발굴하고, 3월 중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점자 표시 본격 시행을 대비한 기재대상 의약품, 기재방식, 예외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은 “오늘 간담회는 국회, 정부, 산업계가 모여서 의약품 정보접근성 개선에 대해 논의한 첫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관 협의체에는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IT 기술 개발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며 “제약바이오산업은 코로나19 시기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자부심이 있다.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은 법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다. 법적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점자표기에 참여하길 바라는 서운함도 있다. 하지만 포장자재, 공정 교체에 대한 제약사의 부담을 무시한 채 무조건 의무화만 주장한다면 양쪽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식약처가 표준화된 표시기준 마련,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적용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업계와 지속해서 협의하여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청각 장애, 발달 장애 등 특성에 맞는 표시방식으로 정보 제공이 필요한 장애 유형이 많이 있다.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 온 점자 표기 방식 외에도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도 표기가 필요하고, 식약처가 정보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약사법 개정안에 담았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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