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알오징어, 기억에서 지우세요”…유통가, 판매 중단 선언

“총알오징어, 기억에서 지우세요”…유통가, 판매 중단 선언

기사승인 2021-02-06 05:30:03
수족관의 물고기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쿠키뉴스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총알오징어✕, 새끼오징어○”

유통업계가 ‘총알오징어’ 판매 중단에 나서고 있다. 사실 총알오징어는 몸통 길이 20cm 미만의 새끼오징어를 일컫는 말이다. 최근 어족자원 보호조치 강화와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유통업계가 선제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이커머스, 홈쇼핑 등 주요 유통기업들이 총알오징어 등 미성숙 어족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일부 소비자를 중심으로 새끼오징어 등 어린 물고기를 소비하지 말자는 여론이 생기면서 나타난 조치다. 

최근 오징어의 급격한 어획량 감소에 대한 우려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오징어 어획량은 2015년 15만5743톤에서 2019년 5만1817톤,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5만647톤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정부도 올해 1일부터 오징어와 대구 등 14개 어종의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새로운 금어기와 금지체장(길이), 금지체중(무게)을 적용했다. 특히 자원감소 우려가 큰 오징어는 금지체장이 기존 12㎝에서 15㎝ 이하로 늘어났다.

유통업계도 시중에 유통되던 어린 어종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물론 금어기와 어획 금지 체장·무게를 지키면 문제가 없고 새끼어종을 포획·유통하는 게 불법도 아니지만 수산자원 보호에 동참하겠다는 취지다.

롯데마트는 수산물 판매과정에서 ‘총알’ ‘한입’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새끼 오징어 판매를 막기 위해 15㎝ 길이 자를 매장에 비치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오징어를 폐기 처분한다.

쓱닷컴도 새끼 생선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총알 오징어, 연지 홍게, 솔치, 물가자미 4종을 시작으로 쓱닷컴은 자사 온라인 몰의 새끼 어류 판매 현황을 전수조사 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NS홈쇼핑도 어린오징어 판매를 중단했다. 어린 생선이 다른 이름으로 유통되거나 다른 어종으로까지 확대해서 판매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사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도 동참했다. 이베이코리아는 지난 3일 오전 판매자 전원에게 “새끼 생선 판매를 자제해달라”고 공지했다. 개방형 오픈마켓이 직접적으로 개인 판매자에게 특정 상품 판매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다.

이베이코리아는 공지에 “G마켓과 옥션에서 총알 문어, 총알오징어, 연지 홍게, 앵치 오징어, 솔치 등 어린 물고기가 상품화돼 판매되고 있다”면서 “상품 판매자는 가급적 총알 오징어, 총알 문어 등 새끼 어종의 판매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베이코리아는 어린 생선 판매과 연관된 프로모션 마케팅을 일절 중단하는 자체 진행 추가 조처도 취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 의식이 최근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마케팅으로 새끼 오징어가 총알, 한입, 초코 동의 별칭으로 소비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높아진 의식 수준에 상술은 통하지 않는다”라고 평했다. 

이어 “감소한 오징어 어획량을 만회하고자 새끼 오징어를 더 많이 잡아들인 측면도 있는데, 이는 오히려 생태계를 무너트리고, 어족 자원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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