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 밤 10시로 완화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 밤 10시로 완화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업·실내스탠딩공연장·파티룸·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기사승인 2021-02-06 12:47:48
대구 등 비수도권의 음식점 등 매장 내 영업제한 시간이 8일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완화된다. 박태현 기자
[대구=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현행 오후 9시까지인 음식점 등 매장 내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완화된다.

대구시는 6일 정부 방침에 따라 8일 0시부터 식당·카페 등 운영제한 8개 업종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도권은 계속되는 감염 확산세를 감안해 오후 9시까지로 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또 기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대구시는 "일부 영업시간 완화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고려한 조치"라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 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