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백 전 장관은 심사 전 ‘정책적 결정이었을 뿐 위법 지시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기자들 앞에서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장관 지위를 이용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의 월성 원전 관련 업무 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원(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지난 4일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 백 전 장관의 구속여부에 따라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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