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에만 특별히"···강원 고성군, 전통시장 일부 구간 주차 허용

"설에만 특별히"···강원 고성군, 전통시장 일부 구간 주차 허용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오는 14일까지 주·정차 단속 유예

기사승인 2021-02-09 15:07:14
사진=강원 고성군 제공

[강원 고성=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설 연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일부 구간의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 유예 구간은  간성전통시장(고성 중·고등학교~시외버스터미널 양측)과 거진전통시장(우체국연수원~고성수협 양측) 주변 도로이다.

다만 사고 다발 구역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의 신고 대상인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방시설 주변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단속 유예에서 제외된다.

고성군은 한시적 주·정차 단속 유예에 관한 홍보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전통시장 상인회와도 협조해 질서 유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단속 완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 경기가 되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kangddol@kukinews.com
강은혜 기자
kkangddol@kukinews.com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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