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도내 공연·전시장, 문예회관 대관료 및 촬영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키로 하고 3월 2일까지 예술인·단체의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올해 대관료를 비롯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무관중 공연 시 촬영비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대관료 또는 촬영비의 90%로 최대 500만 원까지다.
대상은 용인포은아트홀, 문화예술원 등 도내 공연장에서 공연·전시회 등을 열고자 하는 관내 전문예술법인, 일반예술단체, 예술인이다.
시는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비롯해 지역문화 발전기여도, 최근 2년간 공연실적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시 문화예술과를 방문하거나 우편(마감일 소인분 유효)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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