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도로파손 신고 시 신고포상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이 2020년도부터 일반도민까지 참여함에 따라, 신고포상금과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 부위원장은 "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포트홀 발생에 맞춰 2020년부터 모니터링단 참여범위를 일반도민까지 확대했고,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도로파손 신고시 신고포상금 혜택을 주고 있다"며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중복 지급될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2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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