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체납관리과는 관내 건물주가 임차인의 사업승계를 위해 방문 시 임차인의 체납으로 인한 관허사업을 제한하기 전 유선으로 임차인을 설득하여 납부케 하는 등 행정제재를 선 시행하기 보다는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여 체납액 징수는 물론 민원인에게도 만족을 주는 유연한 징수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 후 공매예정이었으나 체납자의 생계를 위해 필요하다는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월정액의 분납을 약속하고 번호판을 반환하는 등 형편이 어려운 납세자를 존중하는 선별적 체납자 관리에도 노력하고 있다.
거제시는 향후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가 광고 수주나 굿즈(goods)제작이나 각종 법률적 지원을 받는 것에 착안해 MCN(다중채널네트워크)를 통해 장래 발생할 수익에 대해서도 압류하는 등 선진 징수기법 도입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시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은 자발적 납세를 통한 복지재원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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