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정위는 “일동홀딩스의 지주회사 주식소유현황 허위 보고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홀딩스는 지난 2017년 지주회사 전환 당시부터 2020년까지 지주회사 사업 내용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인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를 계열 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또 소유주식 명세서와 자회사 ㈜루텍의 소유주식 명세서에 계열회사인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을 비계열회사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회사 일동에스테틱스(주)의 주주현황에 계열회사인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를 기타-법인으로, 동일인의 아들을 관련자가 아닌 기타-개인으로 사실과 다르게 명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로 제출할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의 정도는 경미하지만 행위제한규정(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금지 규정)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법인 고발조치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고발지침에 따라 의무위반에 대한 중대성의 정도는 크다”며 경고 조치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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