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허위 신고’ 일동홀딩스에 ‘경고’ 조치

공정위, ‘계열사 허위 신고’ 일동홀딩스에 ‘경고’ 조치

기사승인 2021-02-16 18:16:52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재무상황 등 사업 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를 누락하고 허위 신고한 ‘일동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경고를 받았다.

16일 공정위는 “일동홀딩스의 지주회사 주식소유현황 허위 보고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홀딩스는 지난 2017년 지주회사 전환 당시부터 2020년까지 지주회사 사업 내용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인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를 계열 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또 소유주식 명세서와 자회사 ㈜루텍의 소유주식 명세서에 계열회사인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을 비계열회사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회사 일동에스테틱스(주)의 주주현황에 계열회사인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를 기타-법인으로, 동일인의 아들을 관련자가 아닌 기타-개인으로 사실과 다르게 명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로 제출할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의 정도는 경미하지만 행위제한규정(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금지 규정)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법인 고발조치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고발지침에 따라 의무위반에 대한 중대성의 정도는 크다”며 경고 조치 사유를 설명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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