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공정비 현금청산 '강행'…홍남기 "재산권 침해 아니다"

주택 공공정비 현금청산 '강행'…홍남기 "재산권 침해 아니다"

기사승인 2021-02-17 10:04:49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현금청산’ 방식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공공주도의 정비사업 초기 단기적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4 대책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에서 대책 발표일 이후 매수된 주택이 공공정비사업 대상지에 포함되면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한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 이후 현금청산 방침을 두고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새로 매수한 주택이 현금청산될 경우 새로 들어설 아파트에 입주가 불가능하고,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보상을 받고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전날 업무보고를 통해 현금청산 원칙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사전 법리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

여기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현금청산 방식이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 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며, 감정평가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시 우선공급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였음을 헤아려 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민간의 자율성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하고 나섰다.

그는 “2.4대책은 기존 조합방식의 재건축․재정비사업 트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주택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수익률 가산 및 각종 규제/부담의 면제・완화혜택을 더 제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을 제시한 것인 만큼, 토지주·조합 등의 의사반영 또는 선택폭을 더 넓혀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조합은 우선공급 약정 계약 이전에 희망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직접 선정하여 통지할 수 있으며, 민간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이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경험 등도 있었던 만큼,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보다 긴 시계(視界)에서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 참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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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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