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2일 (토)
봉화군,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임업인 소득 안정 지원”

봉화군,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임업인 소득 안정 지원”

기사승인 2025-02-24 09:33:38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 제공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경북 봉화군이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 종사자로 구분된다.

임산물생산업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간(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후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간(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이어야 한다.

군은 올해부터 임업인의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접수 기간을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정수 봉화군 산림소득자원과장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 어려움에 처한 임가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해당 임업인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불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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