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최대 2250만 원 지원

수원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최대 2250만 원 지원

기사승인 2021-02-17 12:47:21
수원시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올해 상반기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690대를 민간에 보급하고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급 차종은 전기화물차 170대, 전기승용차 400대, 전기이륜차 120대다. 전기 승용·화물차는 공고일 기준 수원시에 2개월 이상 거주한 수원시민·단체·법인, 전기이륜차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단체·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공고일은 전기승용차 2월 22일, 전기화물차 2월 24일, 전기이륜차 3월 2일(예정)이다.

차종별 지원금액은 전기승용차 최대 1250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2250만 원, 전기이륜차 120만~330만 원이다. 구매희망 차종의 자동차 판매지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전기 승용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청 순서대로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자로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구매신청자 또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통보된다.

수원시는 친환경 자동차가 대중화될 수 있도록 2023년까지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1대 운행으로 1년 동안 온실가스 1.4t을 감축할 수 있다. 연 2만km를 운행하면 동급 휘발유 차량 대비 유지비용 250여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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