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17일 숨진 A(10)양의 이모 B씨와 이모부 C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속발성 쇼크사’라는 1차 부검의 의견을 근거로 이들 부부의 고의성을 판단했다. 이들은 물고문을 할 당시에는 “물에 넣었다 빼면서 죽을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죄 적용에 따라 부부의 신상 공개가 가능해졌으나 경찰은 친인척의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A양 친모는 학대 정황을 인지하고도 모른 채 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방임 혐의로 입건됐다.
B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9시30분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위치한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폭행했다.
이후 A양의 손과 발을 끈으로 묶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10여분간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A양의 머리를 물속에 넣은 시간을 재기 위해 숫자를 헤아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A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날 낮 12시35분 119에 신고했다. A양은 병원으로 이동했지만 끝내 숨졌다. 구급대원과 병원 의료진이 A양 몸 곳곳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A양을 상대로 지난해 12월부터 총 20여 차례의 폭행과 2차례의 물을 이용한 학대를 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B씨 부부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심의위는 “B씨 부부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부부의 친자녀와 숨진 A양의 오빠 등 부부의 친인척 신원이 노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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