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리 사회 최약자인 영아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고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학부모의 CCTV 접근을 용이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등록됐습니다. 청원인은 “하루가 멀다하고 아동 학대 뉴스가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안타까움에 몸서리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 학대가 국민 삶에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청원인은 제도 개선안 중 하나로 학부모의 어린이집 CCTV 접근을 용이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찰을 대동하거나, 힘들게 입학 시켜 적응까지 끝낸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당장 퇴소시킨다는 조건을 걸어야만 학부모에게 CCTV를 열람하게 해주는 어린이집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제한적인 환경에서 학부모만을 상대로 CCTV를 제공해달라”면서 “선생님과 다른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영유아를 보호해야 하는 공익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5일에도 어린이집 CCTV 자유열람제를 촉구하는 또다른 청원이 등록됐습니다. 청원인은 부모가 아이가 신체적으로 폭행당한 정황을 발견한 뒤에서야 CCTV를 볼 수 있다면서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청원인은 “일부 어린이집 교사는 CCTV가 있는데도 아이들을 때린다”면서 “열람제로 조금의 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죠.
최근 인천에서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상습적으로 원아를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전날 인천 서부경찰서는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과 원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이 2개월 치 CCTV에서 확인한 학대 의심 행위는 200차례가 넘습니다. 교사가 아동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거나 얼굴을 손으로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교사들은 원생들이 있는 교실에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기도 했죠.문제는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CCTV를 열람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보호자는 자녀가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CCTV 설치·관리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자는 열람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관기간이 지났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부 사유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초상권 보호를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거나 보호자에게 ‘억’소리가 나는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면 속 등장인물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지난달 부산 기장경찰서에서 어린이집 학대를 신고해 2주 분량의 CCTV 열람을 신청한 아동 보호자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한다고 안내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 속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의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영유아 보육법 취지가 무색한 조치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 같은달 울산 남부경찰서가 CCTV 열람을 요구한 학부모에게 모자이크를 해야 한다면서 1만원씩 총 3000만원을 요구한 사건도 있었죠.
양천 16개월 영아 학대 사건, 경북 구미에서 3살 여아가 주검으로 발견된 사건, 경기 용인에서 10살짜리 아이가 이모 부부에게 맞아 숨진 사건. 아동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도, 어린이집도 위험하다면 과연 이 사회에서 어린 아이들이 기댈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은 청원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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