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8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는 음식점·호프비상 대책위원회와 연대할 예정이다.
소송에는 전국카페사장연합회 170명과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 70명이 참여한다. 청구액은 1차와 동일하게 1인당 500만원이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측은 “우는 아이 달래듯이 주는 재난지원금은 한 줄기 빛과 희망이 아닌 절망이었다”며 “카페 업계는 고사 상태에 직면해 있다. 몇천만원 들여 설치한 기계 및 집기류를 고철값 100만원 수준에 넘기고 폐업을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함께 일하던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들의 생존권도 함께 무너지고, 청년 실업도 증가하고 있다”며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와 연대해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한민국 정부에 영업손실 일부에 대한 2차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고 부연했다.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는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으로 영업금지와 같은 피해를 겪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영업자에게 희생과 제한만 강요하고 있고, 정부가 최소한의 손실보상마저도 법제화하지 않고 있어 강제된 영업제한에 따른 보상을 어느곳에서도 기대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업들과 타 지단감염 시설은 규제하지 못하면서 일부 자영업자에 엄격한 규제를 한 점을 들어 정부는 직업 선택의 자유권 박탈, 평등권, 생존권, 영업권, 재산권을 계속 침해했다”며 “대한민국 정부에 영업손실 일부에 대한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14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정부를 상대로 18억원 손해배상소송을 낸 바 있다.
국가배상청구 근거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소송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우일 측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오후 9시까지 허용되는데, 커피는 안 된다”며 “같은 카페에서도 끓인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경우에는 홀 영업이 허용되는 등 영업제한 차별 기준들이 일반인의 상식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며 “제한이 허용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인데, 그에 관해서는 현재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소송 근거에 대해 설명했다.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