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번호를 대체하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개인안심번호는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 이 번호만 가지고는 개인에게 따로 연락할 수 없다.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하려면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을 띄워 6자리 번호를 확인하면 된다. 다른 앱을 사용하더라도 개인안심번호는 동일해 한번 발급받으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발급받은 개인안심번호를 외우거나 따로 기록해두면 매번 QR코드 화면을 확인할 필요가 없이 계속 쓸 수 있다. 또 노령층 등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기존과 같이 수기 명부에 전화번호를 기재해도 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개인안심번호 도입을 통해 그동안 수기명부 작성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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