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의사면허 관리 강화에 합의했다. 지난 2000년 의료법 개정 이후, 의사는 의료와 관련된 법 위반이 아니면,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유지됐다.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해 이른바 '불사조 의사면허'라고도 불렸다.
여야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단,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서는 의료행위 축소 등의 우려로 제외됐다.
해당 법안은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범제사법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표결을 거치면 최종확정된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지난 법안소위 논의와 마찬가지로 여야는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수술실 내부 설치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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