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임대인’의 세액공제 혜택을 70%까지 늘려주는 법안이 일사천리로 의결될 전망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지는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정작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줄 경우 인하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세소위에서 논의한다. 직후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세법개정은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법이 개정돼 시행되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반면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임 회장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50%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70%까지 늘리는 건 과도한 면이 있다”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불필요한 세액공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세금이 건물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식의 법 개정 효과를 반신반의라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 재정소위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의 반대로 지난 17일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1가구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율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함께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한국투자공사의 전범기업 등에 투자를 제한하는 ‘한국투자공사법’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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