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사들의 백신 접종거부… 긴급상황서 간호사 주사 허용”

이재명 “의사들의 백신 접종거부… 긴급상황서 간호사 주사 허용”

금고 이상 형 받을 시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 의료계 반발 커

기사승인 2021-02-23 09:12:1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사들의 백신 접종 거부를 대비해 긴급한 상황에 간호사들의 백신 주사를 허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에 백신 파업 대비 의사진료 독점 예외조치를 건의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에게 면허로 의료행위 독점권을 부여하고, 이들이 국민건강보호책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화타’에게조차 면허 없는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 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들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사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 대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백신접종 거부, 전국의사총파업 등을 언급하며 반발했다.

이 지사는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 협조로 코로나 위기를 힘겹게 이겨나가는 이때 의협은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하여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더구나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불법 이전에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이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의협의 집단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며 “얼마전 공공의대 반대 투쟁 후 의사면허 재시험 허용이 대표적이다. 사익을 위한 투쟁수단으로 부여된 기회를 포기했다면 원칙적으로 기회를 재차 부여해선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의협의 집단행동을 대비해 이 지사는 긴급한 상황에 간호사가 백신 주사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그는 “코로나 백신 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협의 불법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의협의 불법 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 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 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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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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