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면허는 1급·2급·요트 조종면허의 3종류가 있으며, 해상에서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및 요트를 조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다.
면허 취득을 위해 필기와 실기시험을 순차적으로 합격한 후 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창원해양경찰서 PC시험장은 청사 내 1층 민원실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신분증과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사진(가로 3.5cm, 세로 4.5cm), 응시 수수료 4800원을 지참해 창원해양경찰서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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