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항목으로 나눠 지급했으나 올해는 교육활동지원비 한 항목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19일까지며, 교육급여 대상은 가구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43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28만6000원, 중학생 37만6000원, 고등학생 44만8000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대비 초 38.8%, 중 27.5%, 고 6.1% 상승했다.
교육비 대상은 가구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92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 후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PC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원클릭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교육급여는 신청 뒤 30일에서 60일 이내에, 교육비는 4월 말부터 5월 초 학부모에게 문자 메시지(SMS)로 지원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중앙상담센터(1544-9654), 경기도교육청 콜센터(031-139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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