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게임법 개정안, 각계 목소리 듣겠다”

이상헌 의원 “게임법 개정안, 각계 목소리 듣겠다”

기사승인 2021-03-04 15:59:41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키뉴스] 문대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SNS를 통해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게임법 개정안) 관련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주요 게임사를 둘러싸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여러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의원은 여‧야 동료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공론화가 이루어 졌다며 감사를 전하면서도 각계 인사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부개정안에는 총 8장, 무려 92개나 되는 조문이 있다”며 “의원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용자와 학계, 개발자, 업계 관련 종사자 등 게임관련인들 각각의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다.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만나며 전부개정안 각 조문에 대한 귀중한 의견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절차상으로는 공청회를 조속히 열겠다”면서도 “공청회를 기다리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제정법안 및 전부개정안이 16건이나 된다. 다른 법안보다 게임법 개정안이 공청회 안건으로 우선 채택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각오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내 게임사와 게임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몰아붙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환부는 치료하면 될 일이다. 법 개정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에 방점을 둬야 한다. 그래야 과도한 시장규제가 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게임산업이 진흥될 수 있다. 그래야 국회가 이용자들에게 점령군이 아닌 조력자로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게임법 개정안에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 및 불만 처리 의무화 ▲중소‧인디 게임사업자 지원 ▲등급분류 간소화 ▲해외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경미한 내용수정 신고제외로 게임개발자의 편의성 증진 등 다양한 진흥 내용이 담겨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법안은 발의가 목적이 아니라 통과를 목표로 해야 한다.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겠다”고 다짐했다.

mdc0504@kukinews.com
문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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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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