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강한결 기자 =오는 9일부터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높인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으면 벌금 부과도 가능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코로나19 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을 진행한다는 취지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의 예방이나 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 확산 위험성을 높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 운영중단, 폐쇄명령을 하는 권한자도 확대된다"며 "이 법률은 코로나19 감염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오는 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정 집단이 조직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중인 사람이 수칙을 어기고 병을 전파시켰다면 1.5배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역학조사 방해는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입원·격리 조치 위반은 최대 1년6개월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방·방역조치 위반을 통해 감염병 확산 위험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 지출 비용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졌다.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 해당된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 운영 중단·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로 확대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등 이른바 '접종 새치기'도 금지된다. 부정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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