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있는 LH 직원 부동산 투기의혹 사건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용인시 전 공직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전수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더욱 강력하게 관리할 방침"이라며, "혹여 전수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자체 징계뿐만 아니라 수사의뢰, 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은 특히 3기 신도시에 포함돼 편입부지 내 토지주 등에 대한 대토보상 등이 예정되어 있어 철저한 투기수요의 배제가 요구되고 있다. 대토 보상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 대신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로 플랫폼시티의 경우 녹지지역으로 2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가 대상이 되며,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990㎡, 상업지역은 1100㎡미만을 공급할 수 있다.
용인시는 플랫폼시티 내 토지거래 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플랫폼시티 내 토지거래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토보상 목적이 의심되는 토지지분 거래(평균면적 206㎡)는 총 32개 필지의 1만3202㎡로 65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용인시는 대토보상의 대상에 대해 대토보상 물량조절, 우선순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동사업시행자와 적극 논의해 대토보상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원주민 피해가 없도록 올 하반기 보상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는 SK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전지역 60.1㎢에 대해서는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지난 2019년 3월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SK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건설사업과 관련해 해당 부서 전체 직원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사업 부지내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용인시 및 용인도시공사 전 직원과 가족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 전수조사하고, 의혹이 있는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자체 처벌과 함께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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