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교육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여성가족부 등 5개 유관부처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 37만3725개의 운영·취업자 250만923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중에 있는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는 그 기간동안 ▲유치원·어린이집 ▲학교·학원 ▲체육시설 ▲아동·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된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20명에 대해서는 아동 관련 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폐쇄‧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취업 제한제도를 위반해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운영한 것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8년 30명, 2019년 20명, 2020년 9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20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적발유형별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5명 ▲취업자인 경우는 15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 ▲의료시설 9명 ▲교육시설 3명 ▲공동주택시설 2명 순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적발된 20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 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취업자 해임 조치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8일부터 1년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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