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내 외국인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는 오는 2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 사업주 및 외국인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최근 남양주와 동두천 등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확진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정명령은 집단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해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사업주가 인력난을, 외국인노동자는 생계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잘 안다"며 "그러나 잠재적인 감염경로 차단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방역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약 2만5000여 곳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 8만5000여 명이다.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포함 시 대상자는 증가할 것으로 도는 예상된다.
검사는 가장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특히 단속 때문에 검사를 꺼리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가 행정명령 기간 코로나19 검사와 이후 격리치료에 적극 응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 통보나 단속을 유예하는 등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했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또한 위반으로 감염병 발생 시에는 검사·조사·치료 등에 소요되는 방역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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