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세외수입 징수액이 지난해 1조2878억 원, 징수율 81.1%로 처음으로 1조 원대를 기록했다. 징수액, 징수율 모두 역대 최고치며, 이월체납액은 2991억 원으로 역대 최저치를 달성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수입이 여기에 포함된다.
경기도는 공정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체납처분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인력 확충 등이 성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도는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현 연도는 부과액의 90%, 이월체납액은 1047억 원으로 각각 설정했다. 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처분 활동 강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 및 결손처분 활성화 ▲세외수입 확충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와 부서별 맞춤 컨설팅 ▲과태료 체납자 감치, 아파트 분양권·국세환급금 압류와 같은 신 징수기법 발굴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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