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해당 점포의 재산세 감면을 오는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산세 감면을 위한 연장 동의안이 최종 의결된데 따른 것이다. 감면요건은 작년과 동일하며 인하기간, 인하율에 따라 25~100%까지 2021년도 7월 건축물 및 9월 토지분 재산세를 차등 감면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상공인의 생계부담을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자발적 시민운동이다.
이번 감면연장 추진은 정부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의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진행하는 파주시의 세정지원 방안이다. 지난해 세정지원 결과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에 참여한 착한 임대인은 323명으로 781곳의 점포에 18억 원 상당의 임대료 인하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파주시는 세정지원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자발적 동참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커뮤니티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기존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가 참여를 독려하고 SNS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계속되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우리 이웃을 위해 민·관·기업이 상생 협력하며 전진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간에 상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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