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공해차 2만2785대 구매보조금 4414억 원 지원

경기도, 무공해차 2만2785대 구매보조금 4414억 원 지원

전기차-최대 승용 1400만 원, 버스 1억2800만 원, 화물 2500만 원 지원
수소차-최대 승용 3250만 원, 버스 3억 원 지원

기사승인 2021-03-10 10:44:43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2만2785대 구매보조금으로 총 4414억원을 지원한다.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1만1381대, 버스 500대에 대해 주행거리 등 차량 성능에 따라 승용차는 대당 최대 1400만 원, 버스는 대당 최대 1억28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전기 화물차는 5194대를 대상으로 대당 최대 2500만 원의 보조금을, 수소차에는 승용차 3700대에 대당 3250만 원까지, 버스 10대에 대해 대당 3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재직자가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무공해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해당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무공해차 구매에 대한 차종별 대상 지원단가, 지원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 또는 저공해차 통합 정보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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