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용인시의회는 9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5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 1건, 조례안 10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1건, 청원 1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5일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8일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을 원안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원안가결했고,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으며,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과 서울3호선 연장 현실화를 위한 '차량기지 후보지 제시 및 연구용역 기간 단축' 요청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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