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개발지역 토지 소유 공무원 6명 위법여부 조사 중

광명시, 개발지역 토지 소유 공무원 6명 위법여부 조사 중

박승원 시장 "도시개발지구 공무원 투기 의혹 철저히 규명할 것"

기사승인 2021-03-10 11:04:08
박승원 광명시장

[광명=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지난 4일부터 광명·시흥 신도시 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또한 지난 8일에는 시민의 요구에 따라 조사대상지를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 외에 74만평의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조사대상 지역으로 확대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거래 전수조사와 관련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등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공무원 투기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해 위법사항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조서 확보가 늦어진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제외한 4곳을 조사한 결과 토지를 소유한 공무원은 총 6명"이라며,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며, 토지취득 연도는 2015년, 2016년, 2019년 각 1명, 2020년 3명"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 6명에 대해 불법형질변경 등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언론에 보도된 6급 직원의 경우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향후 조사를 통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나머지 5명은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는 없었으나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는 조사 중이다.

시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지구와 광명도시공사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와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LH·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들의 해당 지역 내 부동산 투기 조사를 정부합동조사단에 요청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정보 기득권자들의 불법적 행위는 반드시 강한 처벌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뿐만 아니라 광명시에서 시행하는 대형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조사해 공직자의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모두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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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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