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도심 질주한 10대…무면허 렌터카 사고 언제까지

대낮 도심 질주한 10대…무면허 렌터카 사고 언제까지

기사승인 2021-03-11 06:27:01
지난 2018년 경기도 안성에서 무면허 10대가 운전하던 차량이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 차량 탑승자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운전 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대여 차량을 몰다가 사상자를 내는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무면허 청소년에 차량을 빌려준 렌터카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전히 비대면 차량 공유 서비스를 통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세종경찰서는 난폭운전을 하던 A군(17)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무면허인 A군은 성인인 지인이 빌린 공유 차량을 운전해 9일 세종시 한솔동과 나성동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낮에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도로 시설물을 충돌하고 과속과 역주행까지 했다. 경찰관 1명은 부상 당했다.

지난달 8일에는 세종시에서 공주시까지 약 40km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B군(15)이 붙잡혔다. B군은 가족 명의 신분증을 이용해 차량 공유 서비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승용차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B군과 동승자 등 3명은 경찰을 피하다 도로 옆 5m 아래에 있는 논두렁에 추락해 다쳤다.

같은달 7일 천안에서도 10대 운전자가 렌터카를 무면허로 몰다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10대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는 2015년 274건, 2016년 237건, 2017년 353건, 2018년 366건, 2019년 37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 가운데 10대 이하 연령층의 무면허 교통사고는 2015년 83건, 2016년 101건, 2017년 141건, 2018년 132건, 2019년 141건으로 매년 40%에 육박한다.

렌터카 업체는 통상 만 20세 이상부터 렌터카를 대여해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렌터카 업체가 미성년자에게 불법으로 차량을 빌려주거나 신원 검증에 소홀하다는 점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무면허 렌터카 사고 가해자 강력 처벌 촉구 청원.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를 빌리는 이의 운전면허 정보(이름·생년월일·면허번호 등)를 실시간 조회해 정보가 일치하는지 혹은 면허가 유효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만들었다. 지난해 8월 기준, 가입하지 않은 렌터카 업체는 34.4%에 달한다.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가입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앱을 통한 비대면 차량 대여 서비스 활성화도 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였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가족, 지인 등 계정으로 접속하기만 하면 청소년도 언제든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차량 공유 서비스 계정을 사고파는 브로커까지 등장했다. 지난해 추석 전남 화순에서 고교생이 몰던 렌터카에 차에 치여 20대 여성이 목숨을 잃은 사고는 전국민의 공분을 샀다. 무면허 10대 운전자 C군은 경찰에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을 통해 차량 공유 서비스 계정을 대여했다고 진술했다. C군은 그 대가로 18만원을 브로커에게 건넸다. 계정 명의자는 브로커에게 4만원을 받고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유가족이 올린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스물두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는 청와대 청원글은 25만1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렌터카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답변자로 나선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렌터카 업체가 운전 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형량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비대면 차량 대여 서비스 업체들의 신원 확인 절차 강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화상통화, 지문 인식 같은 생체인식시스템 도입, 1인 1단말기 계정 사용 의무화 등이 거론된다. 

이춘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교수는 “비대면 차량 공유 업체들이 사용자 편의에 치중해 인증 절차를 지나치게 간소화한 측면이 없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절차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역시 “비대면으로 차량을 대여할 경우 플랫폼상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중 삼중으로 신분을 확인한 뒤에야 운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에서도 청소년 무면허 운전을 심각한 사안으로 인지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험성에 대한 교육 마련과 함께 실태조사, 원인분석 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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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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