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두 번째 공판 일정은 올 1월로 예정됐었지만, 올해 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3차 유행과 법원의 정기 인사 등으로 재판이 이날로 연기됐다. 법원 인사로 이 부회장의 재판은 박정제 부장판사(재판장)와 박사랑 부장판사(주심)가 맡는다.
이날 진행되는 공판 준비 절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이 부회장 측 의견을 듣고 앞으로 공판진행의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진행한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날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올해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감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중국과 미국 등 글로벌 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최근 법무부가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통보하면서 삼성의 경영 시계(界)는 '제로'다. 더욱이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공소사실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장기간 법정 공방이 예상돼 삼성의 사법 리스크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검찰 수사기간만 2년이 걸린 데다 본격적인 공소사실에 대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아 적어도 재판기간만 최대 4년이 걸릴 것으로 법조계와 재계 안팎은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내년 7월에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도 이 사건으로 법원을 오가며 재판 준비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삼성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이 부회장의 '뉴 삼성' 건설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옛 삼성미래전략실이 안정적인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 11명을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겼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혐의를 부정하며 무죄로 맞서고 있다.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항변한다.
이 부회장 측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뿐만 아니라 투기펀드인 엘리엇 등이 제기한 관련 사건에서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한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 과정에서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 받음으로써 수사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선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이 수차례 번복됐고, 회계전문가 12명도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원도 증선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및 분식회계 혐의 관련 영장 심사에서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5월 이 부회장 측이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 판단을 받기 위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검찰의 이 부회장 기소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다.
수사심의위는 소집 한 달여 만인 지난해 6월, 10대 3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겨 따져 볼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수사 중단 권고도 했다. ‘수사도 하지 말고 기소도 하지 말라’는 결론이다.
법조계 안팎은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 외에도 수사 중단까지 권고한 점에 주목했다. 검찰의 수사가 그만큼 부족했다는 것으로 풀이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및 수사중단 권고에도 삼성이 조직적으로 '불법 승계를 자행'했다고 판단하고 이 부회장의 기소를 강행했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 기소강행에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수의 재계 관계자는 "총수 부재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 등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2017년 구속될 당시에도 인수합병 등 이렇다 할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부회장의 뉴삼성 건설 계획은 사실상 답보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했다.
eunsik8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