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운동협의회, 경기도 코로나 관련 행정명령에 유감 표명

외국인노동운동협의회, 경기도 코로나 관련 행정명령에 유감 표명

10일 성명서 통해 "차별·혐오 양산하는 실효성 없는 고압행정"

기사승인 2021-03-11 10:21:40
경기도 이용철 행정1부지사가 지난 8일 외국인노동자·고용주 대상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지난 8일 관내 외국인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15일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이 행정명령이 실효성도 없고,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우선 "10만 명에 이르는 이주노동자들을 2주라는 짧은 기간 진단검사를 다 받으라는 것은 이들의 근무형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고압적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농업 이주노동자들은 월 2회 휴무가 일반적이고, 제조업 노동자들은 주말에 한해 휴무를 갖는다. 그러므로 행정명령이 효과를 거두려면 코로나19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의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 그런데도 위반 시 벌금과 위반으로 감염병 발생 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협박에 가깝다.
 
또한 협의회는 "기초역학조사서에 응하려면 개인정보를 노출해야 하는데, 미등록자들의 경우 아무리 출입국 통보를 유예한다고 해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어 자발적으로 검사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면서 "이런 현실적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경기도의 행정명령은 이주노동자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지나치게 안이하게 보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은 감염원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해 혐오를 잉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미등록자 합법화를 정부에 건의, 관철시키고 ▲이번 행정명령에 있어서 이주노동자만 아니라 관련 사업장 내 한국인까지 포함해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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