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최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평택시 주요 개발사업지 관계부서의 공무원과 평택도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투기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먼저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경기경제자유구역(현덕지구)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평택도시공사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 보유와 거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향후 조사 대상은 확대될 수 있다.
조사 범위는 사업지구별 대외공개(주민공람)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개발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공무원과 평택도시공사 직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해당된다.
시 감사관은 대상자 확인 및 부동산 거래현황 등을 통해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거래했는지 여부를 심층 조사한다.
시는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등 조치하고 내부징계 등 자체 처벌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일벌백계해 공직기강을 확립함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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