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래연습장·유흥시설 종사자·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동

성남시, 노래연습장·유흥시설 종사자·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동

기사승인 2021-03-12 16:06:32
성남시청 

[성남=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12일 지역 내 노래연습장·유흥시설 방문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오는 18일 오후 5시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자는 지난 3월 1일 이후 지역 내 노래연습장 506곳, 유흥·단란주점 489곳 방문자 및 종사자이며, 운영자와 종사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한 자도 포함된다. 단, 코인노래연습장은 제외된다.

성남시는 이번 행정명령이 최근 노래연습장·유흥시설 11곳에서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교차방문 및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접촉해 추가 전파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시설 이용 시 출입기록 미기재 및 현금결제 등으로 방문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따라 재난문자 발송만으로 진단검사 요청 시엔 검사 거부자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이번 행정명령을 하게 된 요인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면 발생비용 등이 구상 청구된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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