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디테크타워 건설현장 폐수 인근 하천 유입 '수질오염' 우려

과천 디테크타워 건설현장 폐수 인근 하천 유입 '수질오염' 우려

pH 테스트 결과 농도 11(강알칼리)…물고기도 살기 힘든 암모니아수 수준

기사승인 2021-03-16 12:13:53
과천 디테크타워 건축현장 앞에 고인 폐수와 적치된 건축자재        박진영 기자 

[과천=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내 한 지식산업센터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강알칼리성 폐수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을 틈타 주변 하천으로 흘러들면서 토양 및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디테크타워 건축현장 인근에는 갈현천이 있고, 이 현장을 드나드는 공사용 차량, 레미콘 타설 등으로 발생하는 폐수가 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 폐수를 리트머스 시험지로 측정한 결과 pH 농도가 11 이상 나왔다. pH11은 암모니아수 수준으로, 이 농도의 물에서는 물고기도 살기 힘들다고 알려져 있다.

디테크타워 관계자는 "이 오염수는 우리 현장 밖에 있어 책임은 택지를 조성하는 대우건설 측에 있다"고 항변했다.

공사차량 세척과 도로 살수작업으로 진흙탕이 된 도로와 도로에 고인 물 리트머스 용지 테스트                                                      박진영 기자

하지만 콘트리트 타설을 하고 건축자재를 쌓아 놓은 곳은 디테크타워가 관리하는 구역이다. 이 곳의 깨진 콘크리트 및 건축자재와 건축현장 세척수 등이 섞여 물웅덩이가 만들어졌고, 오염저감시설을 거치지 않은 이 웅덩이의 물(pH11)이 주변 토양과 하천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또한 디테크타워의 또 다른 게이트에서는 레미콘 등 공사차량 및 도로의 세척·살수작업으로 인한 진흙과 범벅이 된 회백색 물도 인근 하천으로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었다. 이 곳에서 흐르는 회색백 물에 리트머스 시험지를 넣자마자 pH 농도는 14 정도를 가리켰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7조는 공공수역에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려 수질 및 수생태계를 오염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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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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