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내 한 지식산업센터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강알칼리성 폐수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을 틈타 주변 하천으로 흘러들면서 토양 및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디테크타워 건축현장 인근에는 갈현천이 있고, 이 현장을 드나드는 공사용 차량, 레미콘 타설 등으로 발생하는 폐수가 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 폐수를 리트머스 시험지로 측정한 결과 pH 농도가 11 이상 나왔다. pH11은 암모니아수 수준으로, 이 농도의 물에서는 물고기도 살기 힘들다고 알려져 있다.
디테크타워 관계자는 "이 오염수는 우리 현장 밖에 있어 책임은 택지를 조성하는 대우건설 측에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콘트리트 타설을 하고 건축자재를 쌓아 놓은 곳은 디테크타워가 관리하는 구역이다. 이 곳의 깨진 콘크리트 및 건축자재와 건축현장 세척수 등이 섞여 물웅덩이가 만들어졌고, 오염저감시설을 거치지 않은 이 웅덩이의 물(pH11)이 주변 토양과 하천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또한 디테크타워의 또 다른 게이트에서는 레미콘 등 공사차량 및 도로의 세척·살수작업으로 인한 진흙과 범벅이 된 회백색 물도 인근 하천으로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었다. 이 곳에서 흐르는 회색백 물에 리트머스 시험지를 넣자마자 pH 농도는 14 정도를 가리켰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7조는 공공수역에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려 수질 및 수생태계를 오염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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