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파크 등 5개 호텔예약플랫폼, 가격 경쟁 제한 조항 시정”

공정위 “인터파크 등 5개 호텔예약플랫폼, 가격 경쟁 제한 조항 시정”

기사승인 2021-03-15 12:00:03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국내 호텔과 ‘최혜국 대우’ 계약 체결로 가격 경쟁을 제한한 호텔 예약 플랫폼 사업자들이 해당 조항을 시정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인터넷을 통한 여행·예약서비스 거래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OTA(Online Travel Agency) 국내 숙박업체 영향력이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호텔업계의 OTA 최혜국 대우 조항이 숙박업계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는 문제 제기를 수용해 지난 2019년 12월 서울·제주도 16개 호텔의 OTA 사업자 계약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파크,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의 온라인 호텔 예약 플랫폼이 국내 숙박 업체와 넓은 범위의 MFN(Most Favored Nation) 조항을 사용하고 있었다.

MFN이란 다른 경쟁 OTA에 공급하는 가격 및 조건과 동일하거나 유리한 가격으로 자사 플랫폼에 공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말한다. 넓은 범위의 MFN은 자사 플랫폼에 제공하는 객실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OTA나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 제공하지 말라는 요구 조항이다. 좁은 범위의 MFN은 다른 OTA보다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되,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지 말라는 조항을 말한다.

적발된 OTA 사업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MFN 조항을 삭제하거나,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을 좁은 범위의 MFN 조항으로 수정했다.

인터파크는 모든 형태의 MFN 조항을 계약서에서 삭제했다.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은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을 좁은 범위의 MFN 조항으로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호텔 예약 플랫폼의 불공정 계약조항을 사업자들이 스스로 시정해 시장경쟁 회복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코로나가 진정세로 접어들어 여행산업이 재개된다면 이번 조치에 따른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된다. 공정위는 호텔 예약 플랫폼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 분야에서도 관련 사안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