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5일부터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수원시, 15일부터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특고 및 프리랜서 생계안정 지원금 50만 원 지원
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 50만 원 지원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50만~100만 원 지원

기사승인 2021-03-15 10:49:02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15일부터 받는다.

2021년 수원시 1회 추경으로 마련한 총 263억원 규모의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와 청년실직자, 피해 소상공인 등에 집중된다.  

◇특고 및 프리랜서 생계안정 지원금 50만원

우선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들은 1인당 50만원의 생계안정 지원금을 받는다. 1만명에게 총 50억원이 투입된다.

공고일인 지난 12일 기준 수원시에 주소를 둬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신속지급 대상자로 선정돼 4월 중 지급받게 된다. 신속지급은 26일까지 접수받는다.
 
또 신규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10~11월 특고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로,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신규지급 대상자의 경우 22일부터 4월 2일까지 신청해 심사를 거처 5월 중 지급받을 수 있다.

◇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 50만원

청년실직자 역시 50만원의 희망지원금을 받는다. 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은 2000명에게 총 10억원이 투입된다.  

공고일인 12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 청년으로 시간제·단기·일용·아르바이트 등에서 4주 이상 취업했으나 2020년 1월 20일 이후 퇴사해 현재까지 실직한 청년이 대상이다.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3월 29일부터는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50만~100만원

감염병 예방조치에 동참한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50만원을 지원한다. 총 지원금은 143억원에 달한다. 

지원자격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해 현재까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이 해당된다. 4800개소에 100만원씩이 지급된다.   

또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결혼식장, 상점‧마트 등 300㎡이상 종합소매업이 대상이다. 1만9000개소에 50만원씩이 지원될 예정이다.

수원시는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15일 오전 9시부터 전용 페이지를 오픈한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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