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교원 갈등조정 전문기관 지정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교원 갈등조정 전문기관 지정

기사승인 2021-03-16 11:02:43
경기도교육청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교원을 돕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갈등·분쟁 조정 전문기관을 지정해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남부권역 교육활동 침해 갈등 조정은 '회복적정의 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 북부권역은 '한국평화교육훈련원 KOPI' 소속 분쟁조정 전문가 27명이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 갈등분쟁 조정을 담당하지만 교사와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되다 보니 적극 조정에 전문성과 실효성이 떨어져 외부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을 수용했다.

도교육청은 갈등·분쟁 조정 과정에서 교원의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 협력기관 51곳도 지정했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해 갈등·분쟁 조정을 원하는 학교, 또는 심리상담을 희망하는 교원은 도교육청 교권전담상담가(249-0246)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지원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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