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신혼부부와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신청대상은 신혼부부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연 8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내여야 한다.
또한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여야 하며 대출금 1억5000만 원 범위에서 전세 1.3%, 월세1.5%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 195만~225만원(연간 최대 65~7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단독 거주(공고일 기준)하는 19세에서 39세 이하로 연 소득 5000만 원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이면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 1억5000만 원 범위에서 전세 0.6%, 월세 0.8%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 90만~120만 원(연간 최대 30~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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