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가 이달부터 사회적 배려 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 실현을 위해 지난달 발표한 '2021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새로 도입한 동물보호 사업이다.
저소득층, 1인가구,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강아지·고양이)의 의료 및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가구당 20만원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지원 대상은 수원·고양·용인·성남·화성·안양·평택·광주·이천·하남·구리·여주·가평 등 2021년도 사업 참여 13개 시군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 도민 중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1인 가구 등이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총 800마리를 지원할 예정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기본검진·치료·수술 등 의료분야는 물론, 반려동물 돌봄 위탁(최대 10일 이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물병원·동물위탁관리업체 등에서 서비스를 받은 후 결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에 제출하면 지원이 이뤄진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단, 반려묘는 동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제때 진료 받지 못하는 반려동물에 진료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의 동물복지를 높이고,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는 외로움 감소, 삶의 만족, 생활의 활기, 자신감 향상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는 지원 받은 도민을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실시해 향후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동물복지 방향에 참고할 계획이다.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동물복지가 곧 사람에 대한 복지인 만큼, 사회적 배려 계층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복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동물보호과 또는 시군 동물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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