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근 경기도의원,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안전인증·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필근 경기도의원,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안전인증·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21-03-17 11:01:27
이필근 경기도의원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은 도내 어린이들의 교통편의 증진 및 안전한 통학여건 조성을 위해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안전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취지는 현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매일 고소·고발 두려움 속에서 운행 중인 경기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학통버스) 운송사업자들의 안전인증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경기도 학통마을버스 운송사업자들은 1996년부터 관련 지침에 따라 운행을 개시했고 도로교통법상 '학통버스'에 대한 정의가 없어 마을버스로 분류됐다. 이어 2015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마을버스'가 어린이통학버스로 운행할 수 없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20여 년 동안 도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힘써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위법 취급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가 과거 필요에 의해 학통버스 제도를 신설했다는 점과 학통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고려해 대책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17일부터 23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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