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의 취지는 현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매일 고소·고발 두려움 속에서 운행 중인 경기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학통버스) 운송사업자들의 안전인증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경기도 학통마을버스 운송사업자들은 1996년부터 관련 지침에 따라 운행을 개시했고 도로교통법상 '학통버스'에 대한 정의가 없어 마을버스로 분류됐다. 이어 2015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마을버스'가 어린이통학버스로 운행할 수 없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20여 년 동안 도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힘써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위법 취급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가 과거 필요에 의해 학통버스 제도를 신설했다는 점과 학통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고려해 대책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17일부터 23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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