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은 16일 ‘백신수당 및 백신 유급휴가 법안’(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근무가 어려운 수준의 면역반응이 예상되는 감염병 백신을 접종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발의했다.
또한, 자영업자,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월급 생활자가 아닌 경우는 국가가 백신 수당으로 생계를 지원해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요양시설 입소자와 의료진을 중심으로 60만 명을 넘었고 4월부터는 일반국민을 대상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아 백신을 맞은 의료진들이 면역반응으로 힘들어하면서도 참고 일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본 법안의 취지이다.
이는 국민의 휴식권, 건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갖지 못해 결국 응급실에 가게 되면 의료인프라에 부담이 키운다. 또 1차 접종 후 면역반응인 줄 알고 참고 일하다가 코로나19 감염인 걸 나중에 알게 되면 방역에도 큰 방해가 된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접종이 늘어나면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장철민 의원은 “모든 국민이 생계 걱정 없이 백신 접종을 해야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고, “3월 국회에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동발의에는 장철민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김민석, 김민철, 박찬대, 서동용, 안호영, 유정주, 이병훈, 임오경, 홍영표,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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