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출퇴근 웨딩플래너도 노동자…퇴직금 지급해야”

대법 “출퇴근 웨딩플래너도 노동자…퇴직금 지급해야”

기사승인 2021-03-21 15:15:30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웨딩플래너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웨딩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A씨는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웨딩플래너 7명의 퇴직금 5600여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 측은 웨딩플래너는 개별적으로 용역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영업 자료를 다른 직원들과 공유하지 않은 점, 협력업체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받은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1심은 웨딩플래너를 노동자라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체가 웨딩플래너들에게 성과 목표와 가격 기준을 제시한 점, 출퇴근 시간을 지키도록 한 점 등을 근거로 노동자라고 판단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계약서가 있었지만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형량이 너무 과하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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